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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?
A.
- 반드시 법인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-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을 사용하고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학교법인 사업자번호(134-82-05395)로 발급해야 합니다.
 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에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한가요?
A.
-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가 없으신 경우 학과사무실이나 학과장님의 법인카드 사용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주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. 단, 산학법인카드나 개인카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.
-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 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.
- 운영비는 회의비, 출장비, 인쇄비, 자문료 등 IC-PBL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회의비는 회의 종료 시간 기준으로 일과 시간 내(~17:30) 회의 참석자 1인당 15,000원 이하, 일과 시간 이후 회의 참석자 1인당 30,000원 이하 사용 가능하며, 주말 사용 및 주류비 지급은 불가합니다.
- 영수증 일부 금액 청구 불가합니다.
- 다과비는 교수와 학생 동일하게 1인 5,000원 기준입니다.
 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에서 튜터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?
A.
- 튜터 활동지원금은 운영비 범위 내에서 교수자의 재량으로 지급 가능합니다.
- 튜터 지원금은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말 종합 지급 모두 가능합니다. 다만, 튜터 지원금은 튜터의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활동 종료 전 선지급은 불가합니다. 튜터가 학기말까지 활동할 경우 튜터 활동지원금은 학기말(6월, 12월)에 청구하시면 됩니다.
 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A.
- 운영비 청구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 양식은 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(자료실 > IC-PBL양식).
가. 교과목 운영비 지급 내역서([붙임1])
나. 튜터 지원금 : 튜터활동보고서([붙임2])
다. 회의비 : 회의록, 회의 참석자 서명부, 영수증 등([붙임3], [붙임4], [붙임5])
라. 출장비 : 출장결과보고서, 교통비, 식대 영수증 등([붙임5])
마. 인쇄비 : 인쇄 파일, 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등
 
Q. IC-PBL 교과목 운영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?
A.
- 운영비 청구는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- 운영비 청구 시 운영비 지급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모든 제출 서류는 IC-PBL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IC-PBL센터에서 제공하는 IC-PBL 양식은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.
 
IC-PBL 활동 과정 중에 필요한 양식을 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,
다른 양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 양식을 사용하시거나, 저희가 제공하는 양식을 변형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.
IC-PBL 강의실 사용은 IC-PBL 교과목으로 지정된 수업을 우선으로 합니다. 
IC-PBL센터 내의 강의실(컨퍼런스홀 B1)을 사용할 경우에는 IC-PBL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,
각 단과대 내의 IC-PBL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IC-PBL 수업의 평가 방식은 상대평가3이 적용됩니다.

성적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A등급~B등급: 90%이하(A등급 50% 이하)
C~F: 10% 이상